준법경영

품질, 신뢰, 정직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에 다가가겠습니다.

CP 개요

CP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운영하는 준법경영 프로그램입니다.
영업 활동에 관한 각종 부정 Risk를 방지하지 위하여 청탁금지법,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의거한 사내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 CP

CP 운영조직

건일제약은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준법경영팀을 CP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내규

견본품 - 의약품의 소개용 완제품

-자사 최소포장단위 '견본품' 또는 'sample'을 외부에 표시한 의약품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 제공
-최소 수량을 초과하여 제공 금지
1)사전 기안: 목적, 내역, 금액 등 표기(주관부서: 마케팅)
2)기안 접수 발송(생산관리팀)
기부행위 - 사전절차

1)사업자의 의뢰에 따른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
2)요양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협회의 기부자 모집 및 통지에 따라 기부
단, 자선적 목적(의약품)의 경우 협회에 사전 신고 후 직접 기부

사후적 절차

1)사업자는 기부 이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기부관련 사실을 통보
2)협회는 사업자의 기부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1)사전 기안: 지원목적, 내역, 금액 등 표기
(첨부: 관련공문, 제약협회 신청결과 통지서 등)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관련 증빙자료(기부금영수증, 기부행위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 첨부
3)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 불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국내 학술대회

1)지원요청:
-주관자: 개최일 2분기 전 마지막 월(3,6,9,12월)에 요청서 제출
-지원자: 신청서 제출 및 심의비(1억이하 1%, 1억초과 1.5백만원) 납부

2)적성성 검토
-공지를 통해 지원 희망 사업자 모집
-기관·단체 및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

3)종료 :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집행내역 신고서 제출

국제 학술대회

-개최일 30일 전에 신고서를 국제학술대회 증빙자료 첨부 후 신고
-종료 : 1개월 이내, 지원내역을 양식에 따라 협회 통보
1)사전 기안: 개최/운영 지원목적, 내역 등 표기(국제/국내학회: 마케팅, 국내학회: 영업팀)
(첨부 : 제약협회 신청결과 통지서등)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관련 증빙자료(개최 및 운영지원의 내용, 대상, 지원금액등) 첨부
3)학술대회 지원 2주전 기안 실시
학술대회 참가지원 - 학술대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며, 직접적인 지원은 불허

-협회가 학술대회 주최자에게 지원금 지급
-협회가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사용내역 등을 공개
1)사전 기안: 개최/운영 지원목적, 내역 등 표기(국제/국내학회: 마케팅, 국내학회: 영업팀)
(첨부 : 제약협회 신청결과 통지서등)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관련 증빙자료(개최 및 운영지원의 내용, 대상, 지원금액등) 첨부
자사제품 설명회 - 복수요양기관 대상

1)숙박 제공시 : 사전승인
-사전심의 : 개최 전전월 신청 (심의비:10만)
-사후신고 : 종료 후 1개월 내

2)숙박 미제공시 : 사전신고
-개최 30일 전 신고

금액기준

1)식음료 : 10만원/인 미만
2)답례품 : 5만원/인 미만
3)판촉물 : 1만원/인 미만(방문시)
1)복수요양기관 대상
-사전기안: 목적, 내역, Agenda, 장소, 명단 등 표기
(첨부: 제약협회 신고자료, Agenda, 참석명단, 초청장, 세미나 자료 등)
-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사진, 회의록(소속, 성명 기입), 거래명세서, 결과보고서 등
*사진: 최소 총 참석인원의 70% 이상이 나와야 인정

2)단수요양기관 대상
-사전기안: 목적, 내역, Agenda, 장소, 명단 등 표기
(첨부: Agenda, 참석명단, 세미나 자료 등) -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사진, 회의록(소속, 성명 기입), 거래명세서, 결과보고서 등
*사진: 최소 총 참석인원의 70% 이상이 나와야 인정

3)마케팅 RTM, ABM 등은 Case별 심의 후 진행

4)답례품
-실 참석인원만 지급(회의록, 사진 비례하여 지급)
-사전기안: 제품설명회 진행 시, 포함하여 진행
(첨부: 상품설명서, 복수견적 등) -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거래명세서, 참석자 지급명단, 참석회의록 or 세미나사진(실 참석인원 파악하기 위함)

5)김영란법 '제8조3항8호' 에 의거.
[그 밖의 다른법령, 기존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에 해당되므로 다른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4항 별표2'대로 적용가능함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에 무료 제공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실험실 실험 등) 포함
1)사전 기안: 목적, 내역, 금액 등 표기
(첨부: 사전 승인된 PJ기안문 등)
시판후조사 -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추가적 조사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만원 이내(약사법/식약처 관련 근거한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 조사 또는 빈번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등)
1)사전 기안: 목적, 지급사유, 금액, 명단 등 표기
(첨부: 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 연구계약에 의해 합당한 범위 내 비용 지급

비용의 회계처리 시 결과보고서 첨부

계약에 의해 실비 상당의 비용 환자에게 제공
1)사전 기안: 목적, 지급사유, 금액, 명단 등 표기
(첨부: 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
전시 광고 - 광고비

-요양기관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을위해 작성하여 다수
-요양기관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에서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학회등)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학회등이 보건의료전문가 및/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

부스비

-1부스 사용 원칙, 2부스가 최대
-학술연구 단체 주최 학술대회 : 부스당 최대 300만원
-요양기관 주최 학술대회 : 부스당 최대 100만원

분기별 신고의무

-(1,4,7,10월에 해당월 15일까지)
1)사전 기안: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제품명), 예산내역 등
(첨부: 공문, 계약서, 협회신고자료 등)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세금계산서 등
강연 및 자문
(직원교육)
공무원 등 대상자 [김영란 법 적용]

* 비고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1/2로 제한
1)사전 기안: 주제,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Agenda 등 기재
(첨부: 참석자명단, 강연/자문 계약서, 신분증사본, 강의자료 등)
2)회계처리 시: 사전기안문, 사진, 방명록 (소속/이름/자필서명 필수) 등
3)부패방지법 적용시행
비대상자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안]

-의약품 채택, 처방/거래유도목적으로는 할수 없다.
-강연은 청중 10인이상 참석(참석인원에는 내부 임직원 불포함)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하여 진행
-강연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60분 강연시 1건당 최대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내 지급(VAT포함)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회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내 지급(VAT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