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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거래행위

01

약사법 위반행위 유형

  • 견본품을 최소 수량을 넘어서 제공하는 행위
  •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기부행위
  • 자선목적 의약품 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부행위
  •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술대회 개최·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 특정 의료인에 대하여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행위
  • 자사제품설명회가 아닌 방법으로 식사 등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를 제공하며 제품설명회를 하는 행위
  •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을 넘어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 시판후조사의 기준금액이 증례보고서당 5만원을 초과하는 행위
  • 연구계약에 의해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임상시험 활동
  • 요양기관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이 아닌 목적의 학술지에 광고활동하는 행위
  • 1회의 학술대회에서 2개를 초과하여 부스 참가하는 행위
  • 학회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1개당 300만원, 또는 요양기관 학술대회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강연자 및 자문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험 및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정하는 행위
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 거래거절(제4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제4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제45조 제1항 제3호)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제45조 제1항 제4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강제(제45조 제1항 제5호)
  • 거래상지위 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구속조건부거래(제45조 제1항 제7호)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_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45조 제1항 제10호)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