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을 넘어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판후조사의 기준금액이 증례보고서당 5만원을 초과하는 행위
연구계약에 의해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임상시험 활동
요양기관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이 아닌 목적의 학술지에 광고활동하는 행위
1회의 학술대회에서 2개를 초과하여 부스 참가하는 행위
학회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1개당 300만원, 또는 요양기관 학술대회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강연자 및 자문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험 및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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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거래거절(제4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제4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제45조 제1항 제3호)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제45조 제1항 제4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거래강제(제45조 제1항 제5호)
거래상지위 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제45조 제1항 제7호)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_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45조 제1항 제10호)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8)